최종 수정일: 2026-08-26
판매처(거래처) 등록하기
물건을 파는 대상인 판매처(거래처) 정보를 등록하고 잔액 상한(여신한도), 연락처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.
사전 조건
- 판매처를 성격별로 나눠 관리하고 싶다면 판매처 유형을 먼저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(필수는 아닙니다) → 판매처 유형 설정하기
단계별 절차
[거래처 관리 > 판매처 정보]로 이동합니다.화면 하단의
[등록(F2)]을 누르면 "판매처 등록" 창이 뜹니다.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.- 기본 정보: 판매처명(필수), 판매처 유형(선택), 할인율(%)
- 잔액: 현재 잔액, 매입 잔액, 잔액 상한
- 연락처: 대표자, 대표자 전화, 이메일, 담당자, 담당자 전화, 사무실 전화, 주소, 팩스 번호
- 입력을 마치면
[등록]을 누릅니다.
"잔액 상한"은 이 화면의 라벨이고, 판매화면 결제 창에서는 같은 값이 "여신한도"라는 이름으로 표시됩니다. 화면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같은 값입니다. 판매처에 이 값을 설정해두면(0보다 크게), 그 판매처와 거래해 외상 잔액이 한도를 넘으려 할 때 결제 창에 한도 정보가 표시됩니다(상세 동작은 아래 FAQ 참고). 0으로 두면 한도 검사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목록 컬럼: 판매처명 · 판매처 유형 · 할인율 · 기준 잔액(기본적으로 숨김) · 현재 잔액 · 기준 매입잔액(기본적으로 숨김) · 매입 잔액 · 잔액 상한 · 대표자 · 담당자 · 연락처(담당자 전화 우선, 없으면 사무실 전화) · 사용여부. 숨겨진 두 컬럼은 컬럼 설정에서 켤 수 있습니다.
판매처를 지정하지 않고 판매한 건은 「일반판매」라는 예약된 판매처에 저장됩니다. 이 판매처는 미사용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 기본 화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— 사용여부 필터를 "미사용" 또는 "전체"로 바꿔야 판매처명 옆에 "시스템" 배지가 붙은 행으로 나타납니다. 보이더라도 수정·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손댈 수 없습니다(삭제는 "사용" 필터에서만 눌리는데, 이 판매처는 그 필터에 나오지 않습니다).
- 「일반판매」는 예약된 이름입니다. 같은 이름으로 새 판매처를 등록하려 하면 "「일반판매」은(는) 시스템이 사용하는 예약 이름입니다. 다른 이름을 사용하세요."라며 거부됩니다.
판매처 1개를 선택하고
[수정(F3)]을 누르면 등록 때와 같은 창이 열리며, "사용 여부"(사용/미사용) 토글이 추가로 나타납니다. 2개 이상을 선택하면 수정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— 판매처는 다중 수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판매처를 선택하고
[삭제(F4)]를 누르면 "선택한 {N}개의 판매처을(를) 삭제하시겠습니까?" 확인 후 삭제를 시도합니다. 판매 등 관련 이력이 있는 판매처는 삭제되지 않고 자동으로 미사용 처리되며, 결과는 "{N}개 삭제", "{N}개 미사용 처리 (관련 판매가 있어 미사용 처리됨)"로 안내됩니다. 사용여부 필터가 "미사용" 또는 "전체"일 때는 삭제 버튼 자체가 비활성화됩니다 — 삭제는 "사용" 필터 화면에서만 가능합니다.엑셀로 한 번에 등록하려면 화면 위쪽
[엑셀]버튼을 누르고 "업로드"를 선택합니다.- 양식 컬럼은 판매처명(필수) · 판매처유형 · 현재잔액 · 매입잔액 · 잔액상한 · 할인율 · 대표자 · 대표자전화 · 담당자 · 담당자전화 · 사무실전화 · 팩스 · 주소 · 이메일 순서입니다.
- 판매처유형은 상품과 달리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 목록에 없는 유형명을 적으면 "판매처유형 "{이름}" 없음" 오류가 뜨고, 해당 유형을 먼저
[판매처 유형]화면에서 만들어야 합니다. - 이미 등록된 판매처명이면 "이미 존재하는 판매처", 파일 안에서 이름이 중복되면 "파일 내 중복" 오류가 뜹니다.
- 오류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
[반영하기]가 비활성화됩니다. 반영 중 한 행이라도 실패하면 그 앞까지만 등록된 채 중단됩니다. [엑셀]→ "다운로드"는 지금 조회된 목록을 판매처명·판매처유형·기준잔액·현재잔액·매입잔액·기준매입잔액·잔액상한·할인율(%)·대표자·담당자·연락처 순서로 저장합니다.
목록 위 검색창에서 판매처명·대표자·담당자로 찾을 수 있습니다(초성 검색 가능). "판매처 유형" 드롭다운으로 좁혀볼 수 있고, 오른쪽 사용여부 토글(사용/미사용/전체)로 미사용 판매처도 볼 수 있습니다.
자주 하는 실수
- 잔액 상한을 0으로 두면 여신한도 검사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. "한도를 걸었는데 경고가 안 뜬다"면 이 값이 0인지 먼저 확인하세요.
- 판매처를 2개 이상 선택하고 수정하려 하면 버튼이 눌리지 않습니다. 판매처는 한 번에 하나씩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.
- 사용여부 필터를 "미사용"이나 "전체"로 둔 상태에서는 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. 삭제하려면 필터를 "사용"으로 돌려야 합니다.
- 엑셀 업로드 시 판매처 유형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상품 엑셀 업로드처럼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.
- "일반판매"(시스템) 판매처는 목록에 보여도 수정·삭제할 수 없습니다.
FAQ
여신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
이 화면에서는 한도(잔액 상한)를 설정만 하며, 한도 초과 시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[매장 관리 > 환경설정]의 "여신한도 초과 판매 처리" 설정을 따릅니다. 이 설정이 "경고"이면 한도를 넘는 결제에서 확인창이 뜨고 "계속 진행"을 누르면 그대로 저장되고, "차단"이면 저장 자체가 거부되며 "판매처 「{판매처명}」의 여신한도를 초과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."라는 안내와 함께 입금을 받거나 한도를 조정하라는 안내가 뜹니다. 이 설정을 꺼두면(기본값) 한도를 넘어도 아무 개입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