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: 2026-08-26
판매처 유형 설정하기
판매처를 성격별로 구분하는 유형 값을 등록·관리하는 방법입니다.
단계별 절차
[유형 관리 > 판매처 유형]으로 이동합니다.화면 하단의
[등록(F2)]을 누르면 "판매처 유형 추가" 창이 뜹니다.- 판매처 유형명(필수)을 입력합니다. 앞뒤 공백은 저장할 때 자동으로 제거됩니다.
- 순번은 선택 입력이며, 목록 정렬 순서로 쓰입니다(숫자가 작을수록 앞).
- 이 창에는 "사용여부"가 보이지 않습니다 — 새로 등록하는 유형은 항상 사용 상태로 시작합니다.
- 판매처 유형명을 비워두고 저장하면 "판매처 유형명을(를) 입력해주세요." 경고가 뜨고 저장되지 않습니다.
- 이미 있는 이름으로 저장하면 "판매처 유형명 "{입력한 이름}"이(가) 이미 존재합니다.\n다른 이름을 사용해주세요." 경고가 뜨고 저장되지 않습니다.
- 입력을 마치면
[생성]을 누릅니다. "판매처 유형이(가) 추가되었습니다." 안내가 뜹니다.
등록된 유형을 고치려면 목록에서 1개를 선택하고
[수정(F3)]을 누릅니다. 수정 창에는 등록 창에 없던 사용여부(사용/미사용) 라디오가 추가로 보입니다.2개 이상 선택하고
[수정(F3)]을 누르면 등록 창 대신 "판매처 유형 일괄 수정 ({N}건)" 창이 뜹니다. 이 창에서는 사용여부만 한 번에 바꿀 수 있고, 이름·순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.[일괄 수정]을 누르면 "{N}건의 판매처 유형 사용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." 안내가 뜹니다.목록에서 1개 이상 선택하고
[삭제(F4)]를 누르면 "선택한 {N}개의 판매처 유형을(를) 삭제하시겠습니까?" 확인창이 뜹니다.- 그 유형을 쓰는 판매처가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삭제됩니다: "{N}개의 판매처 유형이(가) 삭제되었습니다."
- 그 유형을 쓰는 판매처가 하나라도 있으면 삭제되지 않고 자동으로 미사용 처리됩니다: "{N}개의 판매처 유형이(가) 미사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.\n귀속된 상품이 있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."(이 안내 문구는 다른 유형 화면과 공용이라 "상품"이라고 뜨지만, 실제로는 이 유형을 쓰는 판매처가 있다는 뜻입니다.)
- 여러 건을 선택해 삭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섞여 있으면 "{N}개 삭제, {M}개 미사용 처리되었습니다.\n(미사용 처리된 항목은 귀속된 상품이 있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.)" 안내가 뜹니다(여기서도 "상품"은 공용 문구이며, 실제로는 이 유형을 쓰는 판매처가 있다는 뜻입니다).
목록 위 검색창에 유형명을 입력하면 그 즉시 목록이 좁혀집니다. 오른쪽 사용여부 토글(사용/미사용/전체)로 미사용 처리된 유형도 볼 수 있습니다 — 기본값은 "사용"만 보여줍니다.
화면 위쪽
[엑셀]버튼으로 지금 조회된 목록을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(모바일에서는 이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).
자주 하는 실수
- 등록 창에는 사용여부 칸이 없어 새로 만든 유형은 무조건 "사용" 상태로 시작합니다. 바로 미사용으로 두려면 등록 후 다시
[수정(F3)]으로 들어가 바꿔야 합니다. - 미사용 처리한 유형은
[거래처 관리 > 판매처 정보]의 등록·수정 창 "판매처유형" 선택 목록에서 사라집니다(기존에 그 유형이 걸려 있던 판매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). 다시 고를 수 있게 하려면 이 화면에서 사용여부 토글을 "미사용"이나 "전체"로 바꿔 찾은 뒤[수정(F3)]으로 "사용"으로 되돌리세요.